교육감 징계 못한다고 ‘배짱’ 교육청 간부・교원고소는 ‘남의 일’ 교원징계 ‘시국선언’ 수순 또 밟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를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성명에서 “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 즉 주홍글씨를 새겨 넣는 반 교육적 만행이다”며 거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지침은 법이 아니고, 교과부 장관은 전북교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며 개의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주장은 사실일까. 김 교육감의 말처럼 감사에 적발돼도 교과부는 교육감을 징계할 수는 없다.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지만, 특별성명도 내는 특별한 교육감이 특별 사유를 내놓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비호하니 교육청 직원과 교원은 정말 ‘개의치’ 않아도 될까. 법령위반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다. 따라서 교육장이나 교육국장 등에 대한
2012-08-23 16:31與 경험부족, 적극성 결여… 수적 열세까지 野 교과서·대학등록금·사분위 등 적극 공세 19대 국회 초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분야에서 야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연일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 비해 여당 의원들은 소극적 자세로 원론적 내용만 반복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 현영희 의원이 공천비리 혐의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면서 수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2일 교과부 첫 업무보고부터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도종환 의원 관련 교과서 파문이 터지면서 야당은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와 교과부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강하게 정부를 압박했다. 대학등록금 부담해소 정책, 사학분쟁위원회, 시도교육청평가 등에 대해서도 공격적 질문을 이어갔다. 21일 2011회계년도 예산 결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학교생활기록부 인권위 권고 문제와 성폭력 가해자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문제, 사분위 결정 등을 놓고 공세를 벌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18대 국회의 과제를 원론적 수준에서 재론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야당 공세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도 없었고 참석율도 낮았다. 교육용 전기료 인상
2012-08-23 13:02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담임제가 2학기부터 자율실시로 바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에는 ▲복수담임제 개선 ▲교사의 상담영역 명확화 ▲담임수당 인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정 시 담임경력 포함 등 지난 7월말 교총이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7월30일자 참조 담임교사 역할과 운영은 학교장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된다. 담임의 역할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상담은 의무화된다. 복수담임의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내 구성원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과 학급 수 등을 판단하는 등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중2뿐 아니라 초중고 어떤 학년, 학급에도 복수담임을 둘 수 있다”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년의 경우 담임 1인당 학생 수를 15~20명으로 낮춰 학급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담임교사 역할 및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처우도 개선한다. 담임수당 인상(11만 원→20만 원), 학교폭력해결
2012-08-22 20:26한 번의 실수, 가혹한 처벌, 가해학생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 받은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이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과부가 23일 특별감사팀을 내려 보냈다. 경기‧강원‧광주교육청도 기재를 보류하고 있어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좌파교육감이 내세우는 기재 거부 또는 보류의 이유는 ‘학생인권’이다. 21일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과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과부 지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논란 다 제쳐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징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아니 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가 의심될 정도다. 인권(人權)은 여러 권리들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은 이 권리들이 서로…
2012-08-21 18:592012년 하반기 공모교장 임용추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장공모제 시행학교 273곳 중 100곳에 지원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공모학교의 36.6%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 충남, 경북, 경남은 나홀로 지원이 전체 공모학교의 절반에 이르는 등 어김없이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내정‧담합설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학기 자료를 보면, 2012학년도 3월1일자로 임용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69명의 공모교장 가운데 1인 지원임에도 임용된 교장은 38명(55%)에 이른다. 2011학년도 9월1일에는 63명 중 26명(41%), 2011학년도 3월1일에는 76명 중 40명(57%)에 달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기도 특성상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2010년 하반기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이후 ‘나홀로 지원’한 후보 100% 모두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했기 때문이다. 공모교장 심사 점수 제한이 실시된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의 교장공모제 폐단 지적을 받아들여 우선 1인 지원의 폐단을 막
2012-08-21 15:26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첫 총장 공모제를 시행한 광주교대가 제6대 총장후보자 1순위로 이정선(53·사진) 교육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광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인수)는 17일 공모지원자 3명에 대한 서면평가, 심층면접평가, 투표를 통해 총장후보자 1순위로 이정선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순위로는 이동우(52) 체육교육과 교수를 뽑았다. 광주교대는 현 박남기 총장의 임기 만료일(10월22일) 30일 전까지 총장후보자 1, 2순위를 임용추천하게 되어 있어9월20일 경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총장후보자 1순위와 2순위 가운데 1명을 제6대 광주교대 총장으로 임용하게 되며, 신임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23일부터 4년간이다. 총장후보자 1순위 이정선 교수는 한양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미국 러트거스뉴져지주립대에서 교육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6년부터 광주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교수는 ‘배려를 통해 구성원이 감동하는 선진 교육대학교’를 광주교대 비전으로 내걸었으며 △시대를 이끄는 선진 초등교원양성대학 △구성원이 주인 되는 대학문화 구현 △대학 구성원 역량 최대 강화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후생복지
2012-08-20 11:54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 결정이 난 대구 자살 학생의 판결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들이 학교폭력 책임 부분에서 더 불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은 경과실만 있어도 교원이 책임지게 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판례에 따라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2조(배상책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구 자살 학생 판결을 예로 보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2012-08-20 11:13“인권위 권고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권고한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것이지 시도교육청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서수정 홍보협력과 과장은 “인권위 권고는 가해학생이 변화했을 때도 계속 기재하는 경우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교과부에 이를 권고한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 과장은 “일부 교육청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는 교과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파교육감들이 인권위 권고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부는 16일 이달 초 인권위가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책 변경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학생부 기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했다. 13일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교사는 징계하고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과
2012-08-17 10:30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사기진작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 설득 작업에 나섰다. 16일 현재 행안부 심의가 진행 중인 2013년 예산안 가운데 교원사기진작 예산을 반드시 확보, 바닥까지 떨어진 교직사회의 사기를 되살리고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총과 교과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담임수당 20만원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영양교사 수당 3만원 신설 등이다. 교총은 16일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 담당자를 만나 3개 사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교원단체팀도 9일 기재부 담당자를 상대로 담임수당 인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 협상에 들어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근절의 핵심은 담임교사임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담임수당 인상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행안부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필요성
2012-08-16 22:454개 초등교 주민 합의로 통폐합 추진 도의회 vs 교육청 조례 재개정 실랑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주민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사례와 ‘주민합의 여부’를 놓고 의회와 교육청이 합일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는 시·도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적정규모’보다 ‘지역 주민의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울산은 주민합의로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3개교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상북 지역 초등학교 통합건립추진위원회’는 궁근정초(학생 수 76명), 길천초(74명), 향산초(98명) 등 3개교 통폐합에 합의하고 9일 시교육청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역인사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해 초부터 수차례 협의 끝에 통·폐합을 이뤄냈다. 울산은 지난 2월에도 주민합의로 두동초-봉월초를 통폐합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합의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력저하등 달라진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통폐합 추진 6개교 중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효문초와 두광중의 경우도 지역주민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풍
2012-08-1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