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추행 파문은 가톨릭계 기관뿐만 아니라 개신교계, 옛 동독의 고아원, 청소년 교화시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모범적 대안학교로 알려진 오덴발트학교의 성추행 사건 등 잇따라 세상에 드러나는 실상은 일반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오덴발트학교는 유명 작가,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했고, 전 독일 대통령 바이체커의 자제가 재학했던 곳이기도 하며 1963년에 유네스코 모범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문제의 성추행 사건은 197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성추행을 당했던 학생들은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건은 24건이다. 당시 가해자로 알려졌던 교장은 1998년에 몇몇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퇴직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지난해 초 피해자들이 오덴발트 학교교장과의 면담에서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우리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 학교에게는 명성이 더 중요한 가 보다”라는 내용의 편지로 압력을 넣었고 이에 학교 측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오덴발트 기숙학교 교장 마가리타 카우프만은 3월 초, 7
2010-07-01 09:002009년 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회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식이며, 좋은 교육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를 넘어 미래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지금 교육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이 내일의 경쟁에서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부터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요즘 세계는 더욱 치열한 경쟁 환경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동등하게 G2 국가로 급격히 부상했으며, 현재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교육제도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경에 생산인구 1인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 한다. 고급인력은 물론 노동인구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하루속히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가는 일이 최우선이 돼야
2010-07-01 09:00
이백이 쓴 몽천모음류별(夢天姥吟留別)라는 싯구중에 “裂缺霹靂(열결벽력), 丘巒崩?(구만붕최). 洞天石扇(동천석선), 訇然中開(굉연중개). 靑冥浩蕩不見底(청명호탕부견저), 日月照耀金銀臺(일월조요금은태)(번개 불과 우뢰가 번쩍 찢어지고, 언덕과 산이 무너지고 꺾이네. 신선 사는 곳의 돌문이 꽝하고 가운데서 열리네. 푸른 하늘 넓어 밑이 안보이고 해와 달은 금은대를 비추네)가 있습니다. 번개, 우뢰에 놀라고 늘어선 산들이 진동하여 신부가 열리니 그 안에 한조각의 금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구름으로 덮인 산의 운무가 걷혀서 확연이 보입니다. 이번 호에 소개해드릴 열결혈의 작용이 이와 같습니다.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다 통하는 작용을 합니다. 머리를 맑게 해주는 열결 열결(列缺)은 사총혈의 하나로 그 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총혈가”에서 “머리끝에서 열결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열결혈의 주요작용은 머리부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날 때 열결혈을 자극하면 정신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천둥번개가 쳐서 하늘과 땅을 모두 쓸어 없애 흙먼지로 뿌연 하늘을 다시 청명하게 맑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2010-07-01 09:00
소청심사제와 고충심사제는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심사 모두 교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대상과 처리 기관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등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불문 경고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주의 · 경고는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 · 공 · 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청심사
2010-07-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