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와 고충심사제는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심사 모두 교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대상과 처리 기관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등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불문 경고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주의 · 경고는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 · 공 · 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청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재적 수 2/3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청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견이 나뉠 경우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의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결정하며,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충심사제도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근무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원은 인사 · 조직 · 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소청심사와는 달리 보수, 근무시간, 휴가, 업무량, 상훈, 성차별을 비롯해 개인의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까지 광범위한 것들이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제나 쟁송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무원 보수표와 같은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사람의 고충을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청구서 양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교육감)에, 교장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우편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과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