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는 학교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수단 최근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학교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다. 다만 초 · 중등교육, 즉 공교육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의미는 학교를 자치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2008년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3단계 자율화 조치를 일종의 행적 조치로 이해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표 1과 같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학교운영 공동체인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
2010-04-01 09:00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교육개혁을 외쳤다고 해 화제가 됐었다. 대학진학률 세계 1위, 인구 대비 미국 유학생 수 세계 1위,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를 염두에 뒀을 터이다.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교육에는 ‘무한도전’하며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먹는 것, 입는 것을 아껴가면서 자식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우리나라는 교육열로 보면 단연 교육의 최대 강국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의 탈선에 의한 폭력의 공포에 내몰리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중 · 고생들의 졸업식 뒤풀이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그 도가 지나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했다. 이는 문화의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막무가내식’ 집단폭력으로 명백한 범죄다. 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단순히 속박의 상징에서 벗어나려는 ‘교복환송식’에 그치던 졸업식 뒤풀이가 ‘알몸졸업식’, ‘졸업빵’과 같이 성희롱, 집단폭력으로 변질되어가는 등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다양하고 잔인하게 진화하
2010-04-01 09:00
책 서평에 생활지도에 한계를 느끼는 교사들이 ‘학교는 아이들이 없으면 행복한 곳이다’라는 농담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에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시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책에서 생활지도를 사례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네요. 한영진 =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갈수록 새롭고 기발해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교과지도보다 생활지도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데 해결책이나 대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책을 통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교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우선 교사를 당황하게 하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 사례를 수집하고 깊이 있게 분석한 후 지도방안을 모색했죠. 김민정 = 아이들의 문제 행동 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정리됐어요. 그만큼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구성해 놓은 사례만 딱 보고도 교사들은 ‘우리 반의 누가 생각난다’며 다들 공감했어요. 교사를 당황하게 하는 아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영진 = 과거에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주면 생활지도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2010-04-01 09:00학교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던 학생이 차량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줄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학교 식당건물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건물로 이동하던 중, 운동장 가장자리의 산책로가 아닌 운동장을 가로질러 앞서 가던 친구들에게 달려가다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좌측 신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 식당건물 출구 유리창에는 ‘실내화를 신은 학생은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으나, 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이 학생이 비교적 성숙한 고등학생이고 차량출입통제용 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로서는 학생들에게 위 줄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주변에 알림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학교 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학생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
2010-04-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