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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외

학교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던 학생이 차량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줄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학교 식당건물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건물로 이동하던 중, 운동장 가장자리의 산책로가 아닌 운동장을 가로질러 앞서 가던 친구들에게 달려가다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좌측 신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 식당건물 출구 유리창에는 ‘실내화를 신은 학생은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으나, 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이 학생이 비교적 성숙한 고등학생이고 차량출입통제용 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로서는 학생들에게 위 줄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주변에 알림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학교 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학생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으로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고 당시 학생이 17세 6개월 남짓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으므로 학교 측의 책임비율은 60%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설안전 사고는 드물지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많아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지난해 발간한 <학교안전사고 관계 법령 및 공제급여 업무 안내>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시설물 안전사고 비율은 전체 학교안전사고의 1.2%(80건, 2008년 서울기준)에 그치나, 법적 책임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시설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 · 관리자인 학교의 설치 · 경영자, 즉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당해 시 · 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됩니다. 이때 국 · 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법」이 각각 적용되며, 설치 · 경영자는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각 시설을 점검하고,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업체와 계약할 때는 해당 업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사고 위험이 높은 베란다에서의 이동과 장난 금지 및 안전장치 설치, 고층 교실에서의 유리창 청소 금지 등의 사고 예방 조치 및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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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과 성과급 수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4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병원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일부 시 · 도에서는 2개월간 근무한 교사가 육아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사용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지침」과 관련해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 조퇴 · 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 시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각 시 · 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령, 1~2월에 2개월을 근무하고 3월부터 휴직한 경우 근무한 기간 2개월 중 1일(누계 8시간) 미만의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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