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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권위 “학교 인권보호 핵심 권고, 교육부 재검토해야”

교육부 16개 항목 중 8개 불수용 판단
교원 괴롭힘 대응·갈등 중재체계 등 쟁점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전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정책권고에 대해 교육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와 갈등 중재기구 설치 등 핵심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일 지난 2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에 대한 회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인권위는 3개 분야 21개 과제를 권고했으며, 관계기관은 4~6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검토 결과 교육부 소관 16개 항목 중 2개는 수용, 6개는 일부수용, 8개는 불수용으로 판단됐다. 반면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권고사항을 전부 수용했고,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일부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가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된 항목은 인권교육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인권 보장과 구제절차 명문화, 교원 인권 실태조사,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인권위는 교육부 회신에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 관련 세부적인 이행계획이 부재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내 갈등 해결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통해 교육갈등위원회 설치·운영 절차를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내 갈등과 인권침해 사안이 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학교폭력 분쟁조정 절차도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조정 결과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도교육청 단위의 중재 기반 분쟁해결기구 설치와 교육적 해결, 피해·관계 회복을 위한 절차 마련을 강조했다.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면 기존 제도와 중복돼 구제 방법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반면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별도 보호 규정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역시 학생·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와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 보장과 인권교육 법제화도 재검토 대상이다. 교육부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범위가 법률에 정의되지 않아 명문화하기 어렵고, 학생인권 보장 사항은 이미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실행 기준, 구제절차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역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불수용된 권고들이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핵심 사항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권고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번 검토 결과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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