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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 뿌리내리려면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하는가 하면 교권침해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대응 방식도 다양해졌다. 서울교육청은 교권정책과와 학교법률지원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는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고, 충남은 교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기준을 마련했다. 전북도 악성민원에 대한 퇴거와 출입 제한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춰 보호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 마련만으로 교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전담인력이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하고 교육청이 악성민원과 법적 분쟁에 끝까지 책임지는지가 중요하다.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도 충분해야 한다. 조직 규모보다 교사가 체감하는 보호 수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별 지원 격차도 줄여야 한다.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 등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사법부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육청의 우수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전담인력과 법률·심리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정·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어디서 근무하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교권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만 보호되지 않는다. 교육청의 현장 대응과 국회의 입법,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교권 보호의 출발점이자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각 기관의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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