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저탄소녹생성장체험학교로 재탄생한 ‘곤평늪’ ‘저탄소녹색성장체험학교 곤평늪’(이하 곤평늪)은 대표 권영정 전 교장이 충주 야동초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학생들에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자연체험학습장에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나, 권 전 교장은 퇴임 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착수, 올해 6월 저탄소녹색성장체험학교로 재개장했다. 2100㎡(약 600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약 167종 10만여 점의 습지생물이 인공이 아닌 자연 그대로 자라고 있어 실제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으며, 풍차와 태양열판 등을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배울 수도 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알맞게 구성돼 있어, 작은 공간이 오히려 이동에 따르는 불필요한 체력소모를 최소화시키는 장점으로 여겨진다. 오감을 이용한 살아있는 관찰학습 곤평늪의 최대 장점은 모든 프로그램이 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는 실제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2009-10-01 09:00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이며, 직위해제, 정직, 휴직 중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휴무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재량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무하여야 하나 근무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여부 담임수당은 학교장의 정식발령이 있는 담임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해당 학교에 담임을 할 자원이 없어서 기간제 교원을 담임으로 임명한 경우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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