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곧 교육활동 보호를 포함한 교원 사기진작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로 교총이 추진해 제정된 교권보호법의 후속 보완대책들도 담길 전망이어서 현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교권보호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강력한 대책이 포함된 시행령 제정을 바라고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그동안의 온정적, 선언적 해결 방법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따라서 교원의 학생지도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동안 격리조치하고 그래도 재발할 경우에는 일정거리 이상 거주지 이전을 동반한 강제전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폭력사범과 같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학부모가 무단 침입해 폭언·폭행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를 위해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과 벌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각 학교에는 담당 경찰이 배치돼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소 과도하다는 우려
2016-02-19 13:45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체결한 2015 교섭합의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됐다. 도입 5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학교성과급은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을 무시한 성과 비교와 교육활동의 전시(展示)화, 실적 부풀리기를 초래하며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교총의 교섭합의에 현장의 지지가 높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로써 올 성과급은 학교성과급분 20%를 개인성과상여금으로 통합해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됐으니 현행 개인성과상여금의 차등 폭 50~100%를 최저 60% 또는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교육부에 대해 모처럼 환영과 지지를 보냈던 현장 교원들이 이제는 더 큰 불신을 보내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또 다시 정부와 교직사회 간의 반목과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는 대목이다. 학교성과급 예산 전액이 개인성과급으로 반영되면 현재의 차등 폭으로도 개인성과급 S, A, B 등급 간의 금액 차이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만큼 학교 내 교사 간의 위화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는 평가 간소
2016-02-05 14:44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땜질 처방만 되풀이 하며 여전히 갈등과 충돌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로 나뉘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사이 유치원, 어린이집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다. 2월이 됐는데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다툼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혼란과 불안감 속에 살얼음판 운영을 하고 있다.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해 사회·경제활동을 도우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유아무상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무상’이라는 정책 키워드가 열쇠인 양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결과다. 누리과정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는데도 국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까지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면서 교육감들이 반발하며 무상보육대란이 일어났다.
2016-02-05 14:43서울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4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하고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학교 현장의 우려가 깊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 영향으로 학교공동체․교실․교권 붕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더욱 강화한다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현장에 맞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나서 ‘학생인권의 날’을 만들고 “여전히 학생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여기에 강원교육청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하고 이름만 다른 학교인권조례 재추진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 또다시 도민들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는 야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반대를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는데도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된 시의원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 현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심어주겠다는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과 의원들의 선언 자체는 달콤하게
2016-01-29 14:32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
2016-01-22 16:10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2016-01-22 16:09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
2016-01-22 14:10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2016-01-22 14:08서울남부지법이 13일,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교총은 담임선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1월, 집단 따돌림으로 여학생의 투신하자 검찰이 담임선생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항의 방문, 기자회견, 진상조사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교육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선생의 기소로 학교현장에서는 혹여나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사의 교육적 지도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내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
2016-01-17 15:47지난 13일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금의 발전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길러낸 교육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바른 인성으로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인재,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장기 과제라고 비전을 밝혔다. 일성으로 밝힌 포부와 교육에 대한 소신을 앞으로 힘차게 실천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공학 교수로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크고 넓게 들어야 한다. 진정한 교육정책은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고 교원들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패한 것은 대부분 ‘정치적’이거나 ‘톱다운’식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새 교육부 장관은 학교현장에 귀 기울여 학교가 필요로 하고 교원이 요구하는 교육정책으로 모든 교육가족에게 존경받는 장관이 됐으며 한다. 교육은 미래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인적 투자다. 교육에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리과정이나 역사교과서 등 몇몇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정작 교
2016-01-1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