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10년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 3월 82개 기숙형 공립고와 21개 마이스터고, 20개 자율형 사립고가 새로 문을 연다. 아직까지 이들이 전체 고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되지 않지만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학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서울은 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강원 원주정보공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된 충북 괴산고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육청에서는 고입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다. 각종 매체들도 앞다퉈 내년부터 바뀌는 고교정책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 와중에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체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가 이들 학교에 밀려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성화 된 학교의 육성에만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일반고를 방치할 경우 일반고가 가난
2009-09-01 09:00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은 그 수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운 좋게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더라도 종일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는 매월 20만 원 이상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는데 공립유치원교사는 과중한 근무부담으로 사기가 낮고, 전체 유아의 77.9%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고작 1인당 월 11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기에 만 3~5세 유아를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사교육기관인 학원에서까지 나누어 맡고 있다 보니 공립에서도 원아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학원에 가는 것인데도 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으로 몰아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유아학교에 있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영아보육 ‘학교화’는 세계적인 추세 ‘유치원’을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법제화하고
2009-08-01 09:00공교육 내실화 학교에 자율권 부여해 경쟁력 강화 공교육 내실화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확대’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과정 • 교원인사 등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일정비율의 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보권을 강화하며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교원임용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과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가 확대 지정된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지방직 공무원 대상, 교원제외)를 도입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따라 교육감이 조직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러한 자율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제 사업에 3000억 원 지원 한편, 중등학교에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총 5267개 중등학교 중 약 600여 개 교에
2009-07-01 09:00학교 안에서, 개인적으로, 푸념 삼아 뱉어보던 잡무 경감과 관련된 말들이 최근들어 제도적 차원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확대되고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시대적인 인식에 즈음하여 본고에서는 교원에게 주어진 많은 잡무의 실태와 그 원인들, 그리고 그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봄으로써 작금의 시대적인 과제인 ‘교원 잡무 경감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다른 곳에는 모두 있는 행정업무 전담, 학교에는 없어 교원 잡무에 대해 사람들은 때로 도대체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일까 의문스러워 하기도 한다. 교원의 잡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물론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간단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일선 관공서에는 전출/전입, 장학금, 지원금, 봉사활동 등에 전담부서가 있다. 대학에서는 총무처를 이외에 교무처, 학생처가 있어 수강신청, 각종 증명서, 성적, 등록, 자퇴, 취업 등의 모든 고유의 업무를 처리한다. 거기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물론 수평비교는 어렵겠지만, 대학의 교수들은 잡무에 빠지지는 않는다. 일반 기업체, 은행, 사회봉
2009-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