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5일 국회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2021-07-05 15:56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주변의 생활패턴이 변하고 있다. 외식이나 아웃도어 스포츠, 모임 등이 줄고 배달 음식이나 온라인쇼핑, 인터넷 서핑 등 매스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직접 요리를 하면서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 오늘은 오징어와 메밀 등 여름철 보양 식재료로 지치기 쉬운 더운 날씨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요리를 소개 드리고자 한다. ■오징어=난류성 어종으로 동해 죽변항, 독도, 울릉도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요즈음은 동중국해에서 서해로 난류가 유입되면서 서해 태안 신진항이 최대의 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여름 오징어는 얇으면서 식감이 쫀득쫀득해 횟감으로 먹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좋은 오징어를 고르는 방법은 신선할수록 전체적으로 탄력이 있으면서 색상이 초콜릿처럼 짙은 갈색을 띄며 눈은 광택이 난다. 또 다리에 빨판이 온전하게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징어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예전부터 사랑받아 온 보양 식재료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오징어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
2021-07-05 10:53작가와 함께 하는 그림책 토론수업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336쪽, 1만8000원) 유명 그림책 작가 10명이 작가로서의 자기 이야기,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생들의 토론수업을 위한 질문을 건넨다. 작가의 질문에 이어 학생의 질문, 교사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교실 안의 특별한 토론수업을 담아냈다. 그림책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적합한 다양한 토론기법을 활용한 수업과정을 볼 수 있다. 토론 전후의 활동과 다양한 예시,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등도 소개하고 있다.…
2021-07-05 10:30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가 개최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선도조치’ 또는 ‘선도처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징계’이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이며, 서로 병과해서 내릴 수도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가해학생 조치현황(표 1 참조)을 보면 제1호 서면사과가 가장 많고 제9호 퇴학이 가장 적지만, 제8호 전학보다 제7호 학급교체가 오히려 적다. 그리고 특이하게 제5호 특별교육 비율이 제3호·제4호보다 높다. 이는 제5호 특별교육은 보통 학교가 아닌 Wee센터가 담당하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제3호 교내봉사, 제4호 사회봉사보다 제5호가 더 편하므로 제3호·제4호보다 제5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학교에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므로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제1호 _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
2021-07-05 10:30‘나’라는 낱낱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행복의 길은 세 개의 바탕 낱말, 곧 ‘나’와 ‘사람’과 ‘행복’을 길잡이로 삼는다. 우리말에서 ‘나’와 ‘사람’과 ‘행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깊고 넓게 묻고 따져보게 되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좀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01. 나 우리말에서 ‘나’는 ‘나다’, ‘낳다’, ‘내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다. ‘나다’는 어떤 것이 나는 것을 말하고, ‘낳다=나+히+다’는 어떤 것이 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내다=나+이+다’는 어떤 것이 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절로 ‘난 것’이면서, 어버이가 ‘낳은 것’이면서, 해와 달과 물과 불과 흙과 같은 것이 ‘낸 것’을 말한다. ‘내’가 ‘나’를 절로 난 것으로서 보게 되면, ‘나’는 낱낱이 저마다 따로 하는 것이다. 저마다 따로 하는 낱낱의 ‘나’를 바탕으로 삼아서 ‘나’는 숨을 쉬고, 손발을 놀리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낱낱의 ‘나’를 잣대로 삼아서 ‘살아 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을 나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어버이가 낳은 것으로서 보게 되면, ‘나’는 언제나 다른…
2021-07-05 10:30선생님들의 QA Q. 육아시간 사용 중 퇴근 후에 긴급한 상황으로 학교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외근무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됨과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외근무 명령 여부를…
2021-07-05 10:30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 (마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지음, 고래이야기 펴냄, 140쪽, 1만5000원) 어린이잡지 월간 마음꽃의 ‘이달의 마음굴리기’ 꼭지에 연재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공부, 게임, 이성친구 등 어린이들이 직접 보내온 고민에 마음을 다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담은 상담 모음집이다.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언어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1-07-05 10:30올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1.21.),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이다. 형사사법제도(刑事司法制度)란 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제도를 말한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 선생님들은 “교육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문을 할 것 같다. 맞다. 교육자는 교육에만 전념하면 되고, 경찰·검찰·공수처·법원과는 무관하게 사는 게 최고다. 또 많은 선생님이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사도 그렇듯이 교직생활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교권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평소 선생님들이 갖는 순수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알고 있는데 뭐 △발생하면 그때 고민하면 되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해주는 거 아냐?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순간, 그 당당함과 냉정함은 사라지고 멘붕에 빠지게 된다. 또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라는 시간에 혼자 가서 실수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
2021-07-05 10:30최근 교육계 최고의 현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이다. 이른바 과밀학급 해소라고 불리는데,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취지이다. 교육정책이나 지침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하던 교원단체들조차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입법 청원 운동까지 하고 있다. 실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을 상회한다. 객관적 지표를 봐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또 보통 교실이 20평임을 고려할 때 학생 1명당 교실 1평을 확보하면 코로나19나 이와 같은 역병이 유행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이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과밀학급에 대한 연구자료나 다른 OECD 국가를 봐도 과밀의 기준으로 학급당 상한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시한 근거는 없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개별 학교 간에 실질적 분포도를 고려하…
2021-07-05 10:30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
2021-07-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