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학교폭력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112나 117로 접수되는 신고 이외에도 신고 및 면담 요청을 하는 전화가 주말, 휴일,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 왔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달라서 제삼자인 필자는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자연스레 요구받는다. 연이은 비보에 떠오른 얼굴들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 전문 상담 기관 연계만으로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나중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가출하는데 학교전담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라는 항의에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면담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면담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찰 선도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셨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항의에는 “위법 행위에
2023-09-14 15:1994 추모제를 위해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이 철회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기 위해서’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회장도 4일 서울서이초에서 열린 추모제참석 후 이 장관에게 직접 징계 철회와 교원 보호를 요청했다. 현장의 추모 열기와 교원들의 절절한 외침을 볼 때 당연한 결과다.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교원들에게 또 다른 책임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일 전국 모든 교원은 각각 애도의 방식은 달랐지만 한마음으로 추모에 동참했다.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지만, 오롯이 아이들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용기였고,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교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교육 회복’을 위해 학교와 아이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교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징계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의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교권 회복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장
2023-09-11 09:10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 법률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로, 교사들은 여름 내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존권 보장과 교육권 회복을 외쳤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로부터의 무방비한 노출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생존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사들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국회도 이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억울한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해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무
2023-09-11 09:10지금 우리는 세 가지 권리 사이에서 논쟁 중이다. ‘교사’로서의 교권,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그리고 그 둘 각자의 인권이다. 교권의 위상이 높던 시절에는 학생 인권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이던 때가 있었다. 강력한 교권 행사에 대항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교권 행사는 점차 소극적일 것이 요구됐다.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 이렇듯 학생 인권이 보편화되어 당위적 가치가 된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 교권은 사라지고 신성불가침의 학생 인권만 남았다. 학생 인권은 더 나아가 양으로는 학습권, 음으로는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로 구체화 됐다. 서이초 사건, 웹툰 작가 사건, 왕의 DNA 사건 모두의 공통점은 개별 아이의 학습권을 무기로 한 학생과 학부모의 강력한 진격에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며 속수무책으로 후퇴했고, 그 진격의 끝에 아동학대라는 창이 교사들을 찔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것이다. 이제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들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일련의 사건은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까지 꺼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악성 민원, 교실 전체의 학습권을 해하
2023-09-11 09:10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과 동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시설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만 학교 26% 파업 경험해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 시 학생들은 빵이나 시판 도시락 등으로 점심 식사를 대체하는데, 무더운 여름날 위생 상태를 위협받을 수 있다. 또 제대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 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육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올해 파업으로 인한 현황은 충북 205개교, 세종 137개교, 충남 193개교, 강원 360개교, 경기 868개교, 인천 178개교, 서울 148개교, 전북 179개교, 전남 198개교, 경남 219개교, 경북 166개교, 대구 71개교, 부산 172개
2023-09-11 09:10‘등교한 아이들 전원 안전하게 하교하였습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들은 한나절 만에 만 보를 채우고 주저앉았다. 9월 4일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주셨던 모든 분 너무 고생 많으셨지요. 고맙습니다. 9월 4일 학교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아팠던 선생님들도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병가를 제출한 선생님이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네, 저는 학교에 남은 교사입니다. 교사들 열망에 사회적 공감 얻어 9월 2일, 우리는 국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 추산 20만 명,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교사 집단의 응집력에 국민이 놀랐고, 집회 준비와 마무리까지 질서정연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교사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9월 4일.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학교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혹여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 긴급회의를 진행했고, 학부모에게 안내장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출결 아동과 현장 체험학습 제출 아동, 그 외 결석 아동 수를 집계하며 등교한 아이들을
2023-09-07 16:30인권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 자격으로 규정된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계속해서 논의되는 인권 문제는 사실상 인간 존중 가치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왜곡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 과도한 교권으로 생긴 우리 사회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과도한 학생 인권이 생겨나게 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권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교사만 지지하는 교권이 아닌 보편적인 교권이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교사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은 교사의 편에 설 것이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가 됐다고 해서 교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교권 확립이 가능하다. 학생‧학부모 인권 포용 노력으로 지지와 동의받는 교권 만들어야 두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2023-09-05 13:00교권이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사회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적 조치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권을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피해 받은 교원을보호해야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일부 학생의 난폭한 행동에 속수무책이고, 몰지각한 학부모의 폭력적 언어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과한 고시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이 발표돼 고무적이지만, 법령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결여됐다.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정한 현상 발생 시점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실추된 교원의 명예, 보호받지 못한 교육활동의 훼손은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법령으로 보완되고 보장돼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이
2023-09-05 13:00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많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달 31일 제1차 교섭·협의 소위원회(교섭소위)가 개최됐다. 이는 2017년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그동안 교총 교섭·협의에 대해 과거 교육부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정부는 교총과의 교섭소위 개최는커녕 어렵게 합의문을 다 작성하고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년 가까이 합의문 서명을 미루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한 달 넘게 한겨울 교육부 앞 시위를 하면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구성 및 개최 요구, 행정소송 등 초강수를 두고서야 간신히 서면합의라는 형태로 합의를 한 경험도 있다. 앞으로의 교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법적 기구인 중교심이 구성됐고,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섭해태 행위를 엄단하고, 교섭의 원활한 진행과 교섭 이행 결과 점검이 가능해졌다. 또 이제 교섭의 이유 없는 지연이나 평행선을 달리는 교섭안에 대한 중재, 이행 결과 점검 등 교섭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중교심이 나설 것이다. 달라진 것은 법적 기구의 완비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의 태도도 매우 전향적으로…
2023-09-05 13:00사람들은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칭찬을 누구나 좋아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칭찬도 상투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자주 들으면 식상하고 어떤 행동을 촉진하는 자극이 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싫은 사람의 칭찬은 반발을 일으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결과 중심적 칭찬역효과 불러 칭찬이 무색해지는 이유는 우선 상대적 평가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남보다 나은 행동을 해야 칭찬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제나 평가에 대한 불안을 의식해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시험 불안처럼 불안이 너무 강하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심리적 압력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외모나 신체에 대한 칭찬은 아첨이나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도 있고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칭찬과 같이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은 즐거움, 호기심,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를 약화시킨다. 칭찬받기 위한 행동은 칭찬이 없으면 추진력을 잃게 된다. 칭찬의 궁극적 목적은 자발적인 동기를 강화하는 데 있으나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동기를 잃게 만든다. 칭찬해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자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
2023-09-0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