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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온타리오주, 교사에게 정학 조치권 부여

캐나다에서는 ‘불링’(bullying․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이라 일컫는 학생 간 집단 따돌림이 이제는 신체적 폭력, 폭언, 위협, 금품탈취나 도난, 총기소지, 마약밀매 등으로 그 범위나 정도가 너무 커져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했다.

최근 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13세 아동들의 40%가 싸움을 한 적이 있거나, 불링을 당했거나 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90%가 넘는다. 학교내 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북미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의 60%가 직․간접적인 폭력의 피해자라고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나, 그 기폭제가 된 것은 1999년 콜로라도 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 문제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 역시 들끓기 시작했다.

캐나다 인구는 미국의 1/10 수준이며 유럽식 사회보장이 잘 돼 있기에 미국에 비해 여타 사회문제가 덜하나 학교내 폭력에 대해선 법과 질서준수의 원칙하에 일체의 관용을 용납하지 않는 ‘No Tolerance Policy(불관용 정책)’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1994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 학생의 학교 내 총기소지가 발각될 경우 무조건 1년간 장기 정학처분을 내렸던 것에서 비롯됐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일체의 관용을 허용치 않는 엄격한 제제조치가 교육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00년 ‘Safe School Act’(학교안전법)를 제정하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폭력사고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

학교안전법은 스쿨버스나 학교 내․외 행사를 포함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구성원 간의 폭력문제를 다룬다. 신체적 폭력, 성폭력, 강도, 심한 괴롭힘, 일체의 총기 및 마약관련 범죄 행위 등이 포함되며 정도가 심한 경우는 경찰신고도 한다.

학생들에 의한 폭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우선 문제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 가능한지,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인식하는지, 적절한 처벌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에게 계속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처벌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정학 및 퇴학조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학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할 것이란 위협 ▲술이나 불법마약 소지 ▲술에 취한 상태 ▲교사나 기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욕설 ▲학교 내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파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난동 ▲교육청에서 규정한 학생 행동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등이다. 정학조치는 교장과 교사 양자가 내릴 수 있으며 교사의 경우 1일, 교장은 최대 20일까지 정학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교사가 내린 1일 정학조치에 대해서는 학생의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퇴학기준은 ▲칼, 총을 포함한 무기소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폭력 ▲성폭력 ▲강도행위 ▲미성년자에게 술 제공 ▲교육청에서 규정한 학생 행동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등이 있다.

퇴학의 경우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저 21일부터 1년간 단행하는 한시적 퇴학조치는 교장과 교육청에서 내릴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학교의 복교가 가능하다. 영구 퇴학조치는 교육청에서만 조치 가능하며 주에서 정한 엄격한 규율 프로그램을 완수하지 않는 한 온타리오교육청 산하 어떤 학교에도 복교할 수 없다.

정학․퇴학조치를 내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드시 서면통지를 하며 불응할 경우, 교사나 교장이 내린 1일 정학조치를 제외하곤 이의제기절차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심판 받을 수 있다. 실제 연간 정학조치건수를 보면 학교안전법이 발효되기 전 해엔 전체 재적학생의 5.3%인 11만3778건에서 2003~4 학년도엔 7.2%인 15만2626건으로 증가했다. 동기간 중 퇴학건수 역시 106건에서 190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각 교육청간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상대적으로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많으며 No Tolerance Policy자체의 효과에 대한 회의도 만만찮아 학교안전법 자체에 대한 수정논의도 비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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