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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캐나다> 숙제금지 시범사업에 찬반 논란

초등생 숙제 학업에 도움 안돼
    뛰어놀 시간 없고 부모도 부담

분량 제한 지침이면 충분하다
    숙제 없이 정상적 교육 어려워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요즘 ‘숙제’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몇몇 학교에서 숙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퀘벡 주 사그네이시의 생탕브루아즈초에서 이번 가을학기부터 1~6학년생 339명에게 일체의 숙제를 내지 않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교사재량에 따라 방과 후 예습이나 독서를 권장하는 정도는 허용했지만 수학문제 몇 페이지를 풀어오라는 식의 전통적인 숙제는 전면 금지시켰다. 이번 숙제 금지 조치는 시범사업으로 1년간 시행된다.

한창 자랄 나이의 학생들이 하교 후 숙제 부담으로 여타 과외활동을 하거나 뛰어 놀 시간이 없고 부모들은 숙제 일정에 쫓긴 나머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친다는 일부의 원성을 감안한 것이다.

또 초등생의 경우 별도의 숙제를 주지 않는 게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은 점도 이번 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쳤다.

캐나다에서는 이번 생탕브루아즈초 이전에도 숙제 금지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2008년 온타리오 주 배리 프린스오브웨일즈공립초도 숙제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이 학교의 경우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것이란 일부의 우려와 반대로 조치 후 학생들 성적은 더 올랐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숙제 금지 논의가 먼저 시작된 유럽에서는 독일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숙제를 내지 않는 경우가 이미 많이 생겼고, 2012년에는 프랑소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전국적인 숙제 금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도 아직 교육청 단위에서 숙제를 금지시킨 곳은 없으나 일선 학교에선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숙제 없이 자유롭게 풀어두는 곳이 드물지 않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 생탕브루아즈초의 숙제 금지 조치는 조치의 효과와 상관없이 시범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가장 큰 이유는 숙제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숙제를 아예 금지시킬 정도로 부담을 호소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일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온타리오 주 런던시의 템즈밸리 지역교육청의 지침을 보면 1~3학년은 20분 이내, 4~6학년 40분 이내, 7~8학년은 1시간 이내로 숙제 분량을 제한하고 있다. 고교생도 1시간 반~2시간 이내로 규정돼 있다.

더구나 학년 당 10분 정도 추가되는 숙제시간도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 요청하면 편의를 봐주기까지 한다. 심지어 수업시간 중에 과제를 할 시간을 주는 경우도 많아 굳이 방과 후까지 숙제에 치여 살 정도는 아니다. 부담 운운하며 금지 조치를 내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다.

토론토 대학이 2008년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숙제 없이 정상적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초등생의 숙제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입장 차가 두드러진다.

먹고 살기에 바빠 아이를 아침 일찍부터 외부시설에 맡기고 저녁 퇴근시간에 다시 데려오는 중산층 이하의 다수 학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숙제를 봐 줄 시간적, 정신적 여유는 없다. 숙제를 통해 일찍이 올바른 학습태도를 형성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자기 몸이 바쁘니 힘드니 달리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고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들은 입장이 다르다. 학교수업보다 더 한 교육을 방과 후에 시키기 일쑨데 고작 하룻밤 몇 십 분 숙제에 부담 운운하면 코웃음만 칠뿐이다. 이런 상반된 입장 때문에 숙제 금지 조치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알고 보면 숙제부담은 학생보다 교사가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개 자필로 쓴 에세이 식 숙제를 검토, 평가, 성적에 반영하자면 시간소요와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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