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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캐나다> 교원연기금 수익률 10.2%

연금재원 77% 투자수익에서
주 정부서 독립, 자율적 운용
노령연금은 별도로 국가 수급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로 캐나다가 언급되고 있다. GDP 대비 공적연금 정부 기여율이 2009년 기준으로 10% 미만이고, 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연금 수혜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는 점도 닮은꼴이다.

그렇다면 정말 캐나다 교원연금 개정 이슈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정 이슈가 유사할까. 현지 사정을 살펴보면 차이점도 많이 발견된다.

과거 캐나다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일반 사기업 직원의 연금에 대한 비교 논란이 없었다. 의무교육인 고교만 나와 공장에 들어가도 웬만한 대졸 사무직에 못지않은 연봉을 받아 생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의 경우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방정부의 CPP(Canada pension plan)와 노령연금 OAS(old age security)에다 대다수 기업체의 자체 연금제도까지 있어 은퇴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가장 많다고 부러워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구조의 변화로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 외의 민간 연금제도가 대폭 축소됐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사기업 연금수령대상자가 절반도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생겼다. 연금 감소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갈등의 배경이 다른 것이다.

또 캐나다 교원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수익이 크다는 점도 우리와는 다르다. 주마다 연금제도가 다소 다르지만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온타리오 주 교직원 연금(http://www.otpp.com)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기금 운용수익률은 10.2%에 달한다.

이런 수익률도 평균수명 연장과 조기 퇴직으로 연금 불입 기간(평균 26년)보다 수령 기간(평균 31년)이 더 많아지고 장기간의 저금리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줄어든 결과다.

이런 수익률을 바탕으로 지난해 51억 5000만 달러(약 5조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이 연금재원의 77%가 투자수익으로 형성한 것이다. 캐나다 연금 운용기관들은 안정적 연금지급을 위해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연금운영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금운영 실적이 나빠 자체 조달이 어려울 경우 주 정부가 보전하게 돼 있으나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는 앞으로 최소 70년간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수익률 중심의 운영이 가능한 것은 1990년 주 정부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연금운용기관이 됐기 때문이다. 1990년 당시 총 기금은 190억 달러(약 18조 4000억 원)였으나 2013년 말 1408억 달러(약 136조 3000억 원)로 23년 만에 7배 늘었다.

정부의 낙하산 기관장이 와서 운영하며 정부 사업에 매번 연기금을 사용하고 투자마저 실패해 적자를 기록하는 우리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는 체질부터가 다른 것이다.

현재 온타리오 주 교직원 연금 가입자는 30만 7000여 명이다. 이 중 현직은 약 18만 명, 연금 수급자는 12만 7000명, 교직은 떠났으나 여전히 연금 가입자격을 보유한 숫자가 약 6만 9000명 등이다.

수급 대상자는 나이가 만 65세에 달하거나 교직경력과 나이를 합쳐 85년을 넘는 퇴직자로 퇴직 전 5년 평균보수의 60%를 받는다. 이때 연방정부의 국민연금(CPP)을 함께 받게 되는데 CPP 수령분만큼을 제하고 받는다. 연간 총수입이 11만 4815달러(약 1억 100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월 최고 563.74달러(약 54만 6000원)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별도로 연방정부에서 받는다.

아직 높다고는 해도 예전과 비교하면 기금운영 수익률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교원들의 불입액과 주 정부 지원 부담금을 늘려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결과 연금운영기관의 운영수익률 제고가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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