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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가산점으로 교사 회유, 이제 그만!

교육부가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겠다고 지난 8월 7일 밝혔다. 기존 학교폭력가산점은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줄이고 담임가산점 1점을 주는 방향으로 승진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승진가산점이 더 이상 교원들에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거의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가산점이 오히려 담임기피를 위한 핑계(?)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대책, 담임가산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요(堯)는 순(舜)에게, 순(舜)은 우(禹)에게 왕위를 선양(禪讓)하였다하여, 최고의 덕치(德治)를 가진 인물로 존경하고 있다. 그 당시의 생활을 태평성대(太平聖代)라 부르고, ‘가장 좋았던 시대’, ‘가장 훌륭한 제왕’이라고 역사는 서술하고 있다. 이런 ‘요순(堯舜)시대’가 우(禹)임금부터 직계 자손에 의한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춘추전국시대엔 무려 100여 개의 국가가 생겨나게 되었다.

천자(天子)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왕족인 제후(諸侯)와 대부(大夫)들을 임명하여 통치하였으며, 제후국들은 직업과 신분에 따라 백성들을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나누고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이후 제후국들은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의 쇠락과 함께 생산성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잦은 전쟁이 발발, 그에 따라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후와 대부들을 대신할 지금의 관리자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관리의 임명방식에 있어서도 왕족과 귀족중심의 음서제(蔭敍制)에서 수나라 때는 과거제를 도입하여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광종 때에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공무원의 공채제도와 서양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선거제도를 통하여 능력 있고 신망 받는 관리를 임명, 운영의 묘를 꾀하고 있다.

장자가 위왕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춘추전국시대에는 관리가 되기 위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며 자신의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춘추시대 제나라 관중이나 위나라 상앙처럼 제후들에게 인정받아 정치, 경제, 군사 제도를 개혁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공자는 13여년이나 노나라를 떠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으나 별다른 벼슬을 얻지 못하고 제자들과 함께 생을 마쳐야 했다. 더욱이 한비자는 수학 동문인 이사의 모함을 받아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자살을 강요받아 비운의 삶을 마치기도 했다. 그러나 장자의 경우는 특이했다. 초나라 위왕이 재상으로 임명하고자 사신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장자를 설득했다. 그러나 장자는 그 많은 재물을 외면하며 이렇게 말했다.

“천금(千金)이란 막대한 이익이고, 재상이란 벼슬은 높은 지위요. 그대는 제사 때 희생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소? 그 소는 여러 해 동안 잘 먹여지다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결국 종묘로 끌려가게 되오. 이때 그 소가 몸집이 작은 돼지가 되겠다고 한들 그렇게 될 수 있겠소? 그대는 더 이상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노닐며 즐길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고 싶소.”

이 대화는 많은 관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거의 해마다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승진규정을 개정을 통한 가산점을 신설·폐지하고 있는데, 많은 교원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당근책’으로 별다른 구실을 못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교원들에게 관리자로의 승진이란 상위의 직위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책임과 권한의 다른 직위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배치전환(配置轉換:transfer)과 구별되며, 권한과 책임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신(威信)의 증대와 함께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직위의 이동은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과 장학사(교육연구사)에서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승진을 말하며 교육경력, 학력, 나이 등의 연공서열주의와 실적에 입각한 연수성적, 근무평정, 상벌기록 등 실적주의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51년 동안 39차례 수정된 승진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대통령 1863호(1964.7.8.)로 제정된 지 5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39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8월 7일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대책이 가시화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40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을 염두에 둔 담임교사 가산점(연 0.1점, 총 1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에 빈축을 사고 있다.

승진제도는 인간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며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발적인 자아실현 욕구에 바탕을 둔 학교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다고 하였다.(장인영, 2011). 그러나 승진을 위한 과도한 동기부여는 교육현장의 또 다른 갈등요소를 야기하여 열심히 일하는 교원들에게 불안감, 상실감과 함께 교육자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반감시키고 있다. 다음 통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교원 중 관리자의 비율은 초등학교 6.6%, 중학교 5.1%, 고등학교 3.5%에 불과하며 전체 교원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교사는 교장, 교감이라는 관리자 보다는 ‘교양인(교장을 양보한 사람)’, ‘교포자(교장을 포기한 자)’라는, 위안과 자조석인 말로 자신을 달래며 평범한(?) 교사로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교내 인사자문위원장인 교감의 고민이 시작된다.

“선생님, 내년도 보직교사 해보시면 안 될까요?”
“저 교감선생님, 승진 안 할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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