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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제대로 하자는데…맹목적 반대 가슴 아파”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됐다. 법률 제13004호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1월 공포된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진화해가는 청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인성’에서 찾고자 한 것. 하지만 지난해 연말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시행당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폐기를 촉구하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다. 이 법안을 최초 제안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안양옥 상임대표(사진)는 “인성교육의 부재로 발생되는 학교폭력과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악의적 폄훼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과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안 상임대표의 생각을 들어봤다.

인성교육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를 말한다면?
교직생활 34년째이고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이상, 나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을 갖게 됐다고 자부한다. 처음에는 교총일념으로 살다 교원일념으로 승화되어 최근에는 대한민국 교육일념으로 살고 있다.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증적 접근만 논의 됐다. 여기에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탄생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교권보호와 수석교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실련은 사회적 실천운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교사의 존재가 학교 교육에서 존재감이 약화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시작단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성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성교육은 ‘교육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가치이자 이념이다. 교육의 본질적 과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다. 학생의 인권만을 내세우며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땅콩회황으로 대표되는 사회지도층의 문제이며 학교폭력, 사이코패스 범죄 등 현재의 우리사회 모습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에서 인성교육 결의문 채택을 거부했다는데
인성교육 제대로 하자는데, 전교조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끼워 넣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EI를 통해 국외에서까지 이념전쟁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교총은 그간 해외에서 특히, EI에서 전교조와의 의견 충돌을 자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대립구조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 등 좌파교육단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EI를 통해 국외에서까지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이념전쟁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인성교육 강화 결의문’저지 사태가 그렇다. '전문직주의'와 '노조주의'의 통합정신을 외면한 EI 집행부의 월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도 유감스럽다. EI가 계속 노조주의로 편향될 경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전문직 교원단체와 연대해 새로운 세계교원단체 창립도 불사하겠다.

교사연수, 평가조항 등 최근 구체화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생각은?
교사연수의 경우, 다양한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초임교사와 기존교사들이 사회적 참여를 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교사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조항의 경우는, 교육이라는 것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논리적 순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본질이 바뀌었다. 이런 사회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원평가가 조항에 들어간다면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것이 될 것이다. 교원평가도 반성적 자기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평가가 교육의 목적을 압도하면 안 된다.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다 실행해 보고 난 뒤 평가해야 한다. 물론 과정적 평가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정평가가 수행평가가 되면서 마치 엄마가 대신해주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수행평가는 결국 인성교육적 차원에서 내면의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 결과평가는 나쁘고 수행평가만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다. 평가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의 생각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다.

사범대·교대 등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과목을 개설한다
교과목 대신 사유하고 체험하면서 인성교육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지식은 교대와 사범대 들어올 때 갖춰졌다고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심성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사유하며 삶을 만들어야 한다. 임용고사에도 인성교육 과목을 하나 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안에서 인성교육이 주체가 되려면 교사 스스로 변하고, 성찰하고, 사회적 참여를 위해 신규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규교사 임용방식은 바뀔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모습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다. 교사가 바로 교육내용이자 방법인데, 이 둘이 분리 되니까 어려운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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