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 가운데 교사·학교장·교육청 등 학교 측에 책임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교사·학교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개별적 책임 그리고 사고 예방 Tip을 살펴보자.
사례➊ _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현장학습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익사한 사건
【사건개요】
고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은 학생 90여 명을 인솔하여 현장학습 장소인 공원유원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체험학습장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으로 수영금지 구역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사 등은 인명구조를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 구명줄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해도 좋다고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1학년 A 학생은 친구들과 물놀이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날씨가 더워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물놀이 금지 등 위험한 장소인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물놀이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감과 교사는 직무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교육감은 교감 및 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A 학생의 부모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3가합2377 판결).
사례❷ _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탈선으로 부상한 사고
【사건개요】
A 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가서 레일바이크(Rail Bike) 체험을 하던 중 앞에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B 학생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했다. B 학생은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고, 그 뒤에서 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 학생과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재판부에 따르면 교장이나 교사들은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바, 학생들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여 운행할 경우 레일바이크 운행은 비록 운영업체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30%로 한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가단5135023 판결).
사례❸ _ 교사가 여름방학 때 학생들과 함께 친목을 목적으로 해수욕장에 갔다가 학생이 사망한 사건
【사건개요】
A 중학교 2학년 담임 B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학기 중에 성적이 오른 학생들과 여름방학 때 함께 놀러 가기로 약속한 후, C 학생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해수욕장을 갔다. 하지만 학교장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해수욕장에서 C 학생은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해 물놀이하다가 갑자기 밀려들어 온 파도에 떠내려가 사망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학교 측은 사고 이후 단독으로 학급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B 교사를 징계하였고, 교육청도 이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중학교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다. 재판부는 B 교사가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거나 튜브를 지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담임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군과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동으로 C 학생 유족에게 3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8135 판결).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담당 학급의 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떠난 여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안전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다투었다. 많은 논쟁 끝에 간신히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학교장의 승인 없이 교사가 임의로 추진하는 행사는 「학교안전법」 제2조에서 명시한 교육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사 자신의 배상책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❹ _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현장학습 가서 축구 골대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
【사건개요】
초등학교 4학년 A 학생은 현장체험활동 중 영어교육업체가 운영하는 영어마을 잔디구장에서 2인 1조의 학생들이 원반던지기 수업을 하였다. 수업 도중 A 학생은 잔디구장 내에 있는 축구 골대에 매달렸는데, 축구 골대가 A 학생 쪽으로 넘어지면서 A 학생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학생은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 및 기질성 정신장애 상태가 되었다. A 학생의 가족은 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재판부는 A 학생은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아직 분별력이나 자제력이 미흡해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며 인솔 교사들이 체험활동 중 A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도 영어교육업체와 공동으로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4가합581597 판결).
사례❺ _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용변 본 이후에 교사가 직위해제되었던 사건
【사건개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B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휴게소에 도착 후 속옷과 하의가 젖고 남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충격을 받은 B 학생이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B 학생 부모는 A 교사와 연락하여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A 교사는 B 학생을 휴게소에 내리게 하고, B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남아 있었다. B 학생 부모의 민원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였고, 교육청은 A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원심 재판부는 아동유기죄(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유기죄로 처벌받으면 10년 이내의 기간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 교사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린이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임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현장학습 전체 진행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A 교사의 당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만큼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선고를 유예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고정2029 판결).
이 사건은 원심판결에서 아동유기죄로 처벌하였기 때문에 아동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어 교직을 떠나야 하므로 교육계에서는 많은 우려와 구제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선고를 유예하였다. 선고유예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의 일종으로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연기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면하고 교직을 떠나지는 않게 되었다. 현장체험학습 중에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미리 예약된 현장학습장 입장시간이나, 다른 학급과의 약속시간 등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전체 학생을 목적지로 인솔하다가 개별 학생을 소홀히 한다면 아동유기·방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한 학생이라도 정상적인 활동에 이상이 생겼다면 교사는 그 학생의 고충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