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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30여건 제출

교권 종합방안 후속조치 점검

9월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14건 제출… 18건 추가 준비

 

지난달 25일부터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1개월간 30건 이상이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통화녹음 전화기(기능) 설치 ▲민원 면담실 설치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권 보호 예산 및 인력 편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교육감 의견서는 14건 제출됐고, 추가로 18건 제출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 준비 건의 경우 기준일을 조사 마지막 날인 18일로 가정해도 7일 내 제출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2일 안내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4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로 60% 이상의 학교가 통화 녹음 전화기(기능)를 설치하고 약 75% 학교는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을 설정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의 원칙을 수립하고 교원에게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을 부여했다.

 

해당기간 동안 약 3800건의 교원 마음건강 심리상담이 지원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안내, 시‧도 업무담당자-지역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약 104억 원을 편성해 각 교육청에 교부했다. 교육청도 교권 보호를 위한 특색사업 운영 등을 위해 약 1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교권 종합방안과 교권 4법 개정에 따른 현장맞춤형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주재로 ‘교권 회복 현장 교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매달 1회 이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서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단순한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학교별 인공지능 챗봇을 내년 8월까지 개발한다.

 

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 보직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발 및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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