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1월 11일을 과자를 먹으며 보내는 기념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졌다. 반면 11월 11일이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청소년과 어른들은 거의 없다.
보행자의 날은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보행교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1월 11일로 정한 이유는 숫자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매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보행 안전과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부분 법정기념일 모르고 넘어가
최근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지 않고 오로지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청소년, 어른할 것 없이 모두 스마트폰만 보느라 차량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길을 건너다보니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영상을 보며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의 교통사고 중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이 무려 40.9%를 차지한다. 사고유형은 ‘도로 횡단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등․하교 시 스마트폰을 응시하느라 아주 위험한 상황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교육을 보행자 중심으로, 체험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계단에서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된다. 교문을 나가면서도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가는 아이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우선 보호자인 어른들부터 도로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모방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보행사고 줄이기 위한 교육 필요해
대부분 보행사고는 가정으로부터 반경 1㎞ 이내의 횡단보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하굣길, 골목길, 놀이터로 가는 길에서 위험한 장소를 미리 가르쳐 주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평상시 가정에서 자녀에게 안전한 도로 횡단 요령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운전자에게만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키며 보행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날을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는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항상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