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월1회 실시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양식이 수우미양가에서 ‘원점수+석차등급’ 으로 변경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종전의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이 단일교부금으로 통합된다. 이밖에 교원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신설되는 등 2005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관련 법·제도를 알아본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종전의 봉급· 경상· 증액 교부금을 단일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이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상향조정된다.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폐지되며 이를 교부금의 재원으로 가산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이 폐지되며, 해당금액 만큼을 시도세에 반영, 시도세 전입금 비율이 서울의 경우 봉급전입금+시세 총액 3.6%에서 10%로, 광역시와 경기도는 봉급전입금+시세 총액 3.6%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기타 도는 도세 총액 3.6% 로 현행과 같다.
■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5일 수업은 내년 3월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내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수업시수(시간)는 교육과정상의 시간배당 기준을 맞춰야 하며 교사는 토요 휴무일에 정상 근무가 원칙이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를 할 수 있다.
■ 수우미양가 표기 폐지=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절대평가인 평어를 폐지하고,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한다.
■ 특목고 교육과정 부분 개정= 특목고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과이수단위 증배·운영 시 전문교과만 가능하게 된다. 외국어고는 전문교과 중 50%이상은 전공외국어로 편성, 이수해야한다.
■ 교원연구대회 관리규정 신설= 입상비율 등 운영·관리 개선,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 공인연구대회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원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종합적 규정이 제정된다.
■ EBS 수능강의 서비스 질 개선= EBS 수능강의 서비스의 화질이 300K에서 600K로 대폭 개선되며 국·영·수 초·중·고급 교재를 통합하고 고교 3년 대상 국·영·수 필수과목 교재수를 조정, 교재구입 비용을 감소시킨다. 청각장애인대상 자막방송은 500편에서 3000편으로 확대, 서비스된다.
■ 대학 학문평가 및 순위공개=대학의 특정 학문을 선정,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 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된다. 내년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결과는 `최우수'와 `우수', `인정'(보통), `개선요망'(미흡) 등급을 부여, 상위등급(`최우수' 및 `우수')은 순위까지 발표된다.
■ 대학 수시모집 7월로 연기= 6월 초에 시작됐던 수시1학기 모집이 내년에는 한 달 이상 늦춰져 7월 13일 시작된다. 또 하반기부터 대학들은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 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예·결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 도입된다.
■ 보육료 지원확대=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 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70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2세는 21만2000원에서 24만7000원으로, 3∼5세는 13만1000원에서 1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의 경우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에게 월 3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제 개선= 필수 7과목에서 윤리가 빠져 6과목으로 줄고, 선택1의 한문이 선택2로 변경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선택2의 한과목 고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기존 13∼18세에서 9∼18세로 확대되며, 직장 보육시설 설치 대상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