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은 2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의 부적절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시교육청의 '표준안'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담아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생활지도고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몰래 집어넣어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표준안이 문제 학생 분리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예시한 안에서 벗어난다고도 봤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표준안은 관리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술됐다”며 “생활지도에서도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은 표준안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고시의 취지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학교규칙은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을 안내하면서 교육부의 예시안과는 다르게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 시 관리자가 인계해야 한다고 표기한 바 있다. 이는 이전에 추진하려 했다 시민 대다수의 반대로 무산된 울산 학생인권조례 추진 당시 넣으려 했던 내용이다. 또한 문제 학생 분리 주체를 사실상 교장으로 지칭하는 뉘앙스를 담아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