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인권조례는 10여 년 전 처음 제정될 때부터 학생 권리에 비해 책임을 경시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고르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처리 및 중재 절차 등도 제공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곳(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조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하는 등 학생 권리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이 발표되자 교총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다만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과 교육감의 책무까지 담다 보니 자칫 교원에게 또 다른 업무를 가중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 운영,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 실태조사, 포상 등 상호 존중 학교문화 시책사업에 따른 학교 업무 가중 △교육갈등관리위원회의 위상·역할 기존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혼선 초래 및 교원 행정업무 가중 △학부모조직 구성 법제화 및 학칙 제·개정권, 정보공개 열람권 부여로 인한 갈등, 업무 가중,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 갈등 초래 등을 지적 사안으로 꼽았다.
교총은 "예시안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대부분인 만큼 굳이 또 조례화하기보다는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책임장전’처럼 학생인권조례 개선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