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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돼
교권침해 등 효율적 대응

 

교육부가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다. 교원, 학부모, 학생을 지원하던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건강정책관으로 나뉜다.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1일부터 8일까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정서 지원’ 등 각종 현안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교원학부모지원관’ 및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맡는다.
 

특히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과장급 정규조직으로 되살린다. 지난 2013년 3월 이후 학부모정책 관련 업무는 임시조직을 통해 지원해 왔다.
 

‘학생건강정책관’은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도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과제를 담당했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된다.
 

지난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일몰된다.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된다. 또한 ‘사회정책분석담당관’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 사업,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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