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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부, 불법 고액 입시상담 업체 2곳 고발

입시비리 신고 등 특별점검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각각 고발 및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유료 입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음에도 관할 시·도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원서접수 대행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를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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