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을 산정해 순위가 높은 8개 교육청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다.
비율 순위에 따라 최저 12억5000만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차등 감액된다. 순위마다 12억5000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된다.
최대 삭감액인 100억 원은 기존의 10배로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이는 2028년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학교복합시걸 관련 산정체계 정비, 교원 역량 관련 측정 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 학교 통폐합 등 지원 관련 단위비용 상향 및 정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 유도 차원의 ‘목적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비율’ 측정단위 신설 등 또 다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의 수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