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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서 특수교육 학생 치료’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실태 점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교육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료인을 통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의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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