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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 215만명에게 4335억원 추가 혜택

올해 학자금 등 지원 확대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돼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올해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청년 215만3000명에게 4335억 원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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