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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1] 교사들은 왜 ‘늘봄학교’를 믿지 못할까

들어가며
전통적으로 학교는 교육을, 가정은 돌봄을 담당하며 아이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전문화·다양화되면서 가정에서 담당하던 돌봄을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 책임을 가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으로 방과후교실이 도입되었고, 2004년 교육부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교실 활용 등을 목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교육부, 2020).


 

현재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새롭게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역할 변질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으로 교육에 더해 보육까지 담당하며,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침해당하고, 결국은 업무와 책임이 교원에게 전가되어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줄탁동시(啐啄同時)처럼 교육과 보육이 조화롭게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이 글에서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때 고려할 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늘봄학교 운영 시 고려할 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기본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에듀케어) 통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년 3월 5개 교육청 214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시범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준비 중이다. 

 

이를 근거로 늘봄학교 운영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돌봄교실 희망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마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으로 운영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학부모 민원으로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늘봄학교는 아침·오후·저녁·틈새 돌봄까지 확대하여 돌봄에 대한 학생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확장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에듀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대학·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돌봄 유형의 다양화로 참여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반해 늘봄학교 운영 시 예측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시 교사들에게 별도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학교 현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학교 현장에 뿌리내린다 싶으면 모든 지원을 거두고 학교 및 교육청에 떠넘기는 그간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늘봄학교 역시 적당한 때가 되면 학교업무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학교 현장에 팽배하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1학년 맞춤형 기본 프로그램 강사에 교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제시했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될 경우 외부 강사 인력풀은 턱없이 부족하고, 강사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1학년 신입생의 입학 초기 적응활동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4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월부터 3주 이내로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년 담임교사는 특히 3월 한 달간 교실에서 할 일이 매우 많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씩 교실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학생 이해를 위한 자료 분석은 물론 수업 준비 등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정규수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넷째, 학교 공간의 부족이다.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현재 많은 초등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공간이 부족하여 특별실을 활용하거나 일부 일반교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성급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부작용 양상이 우려된다. 교육의 특성상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늘봄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에 전국 시행을 예고하고,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간제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인식이 현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재로 늘봄교실의 현장 안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늘봄학교 효율적 운영 방안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방과후학교나 돌봄 프로그램에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돌봄이 무료로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교원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 범위가 확대된 늘봄학교를 학교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사에게 공간적·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늘봄학교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기반으로 전면 시행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원행정업무 경감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늘봄학교의 운영주체는 교육청이다. 늘봄학교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교장 책임 아래 운영되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도 교육청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늘봄 전담인력이 담당한다면 교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학교는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존 등을 설치하고, 교원들이 돌아가며 지원해 왔다. 이제는 늘봄학교 안에서 아침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이 주관하여 돌봄과 무료 급식까지 제공하게 된다. 교원행정업무 경감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장소를 융통성 있게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늘봄 프로그램은 학교의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저녁돌봄을 지역 돌봄거점시설(센터)에서 운영한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학교는 저녁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어서 오히려 고립된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운동장·특별실 등 공간 부족으로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면 학교 내 공간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유휴 공간이 없는 학교는 학교 인근 지자체의 안전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학교 내 공간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지역사회 안전한 공간을 발굴하거나 조성해야 한다.


셋째, 늘봄 운영 공간과 관련하여 교육당국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교사에게 늘봄 행정업무만 부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교사들에게 교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교재 연구 등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필수 공간이며, 다음날 정규수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쩔 수 없이 늘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실을 비워주어야 한다면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실에 교사별 컴퓨터 등 환경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늘봄교실의 민원이 담임교사나 관리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생활지도 학생 분리,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민원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늘봄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부모 민원은 늘봄 전담인력과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담임교사를 중간에 두고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학생들이 늘봄 활동과정에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공제회와 어떻게 연계하여 보상할 것인지, 안전공제회에 신청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의 질 높은 다양한 자원들이 늘봄학교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프로그램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게 운영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늘봄학교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므로 생활지도, 민원 대응,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이 수반된다. 따라서 퇴직교원과 같이 교육경험이 있는 인력풀 활용이 적절할 것이다. 초등학생 지도 경험이 없는 강사는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늘봄학교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 다양한 사례 발굴, 지역사회에 안전한 돌봄공간 조성, 지자체별 늘봄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늘봄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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