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총(회장 강재철·사진 왼쪽)은 6일 부산교총회관에서 법무법인 우람(대표변호사 한영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우람 소속 변호사가 부산교총 비상근 교권변호단으로 활동하며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상담,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 등 조력을 지원한다. 교권 사건 이외에 민·형사상 사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재철 회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교총 회원과 함께하는 교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