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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교단법률] 개정 교원지위법,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었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이슈들로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교육 법안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 속에 속도감 있게 법률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권보호 4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말한다. 이 중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은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등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교원에게 가장 와 닿을 실무적인 변경 부분은 「교원지위법」에 모여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고, 「교원지위법」의 개정은 2023.9.27.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호를 통해 핵심적인 변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별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점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기존에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던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침해보호자에 대한 통지와 참석에 관한 부분이었다.


학교로 민원을 쏟아내며 피해교원을 힘들게 하는 침해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학교로 방문하게 하는 과정은 학교로서도 커다란 부담이었고, 그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 교원에 대해 또 다른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교원은 동료교원에게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망설이게 되거나, 이로 인한 학교 내부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


한편 침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학교가 이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것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불복에 대한 대응을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점은 커다란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교원 또한 자신으로 인해 학교와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던 마음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구체화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침해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되는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보다 확장하고 세분화하기는 하였으나, 그 유형이 제한적이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을 곧장 적용하기에는 모호함이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특히 보호자가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히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를 신고하거나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지 애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를 포함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주요한 변경 부분이다.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그렇지만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 뿐,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속된 학생을 매개로 학교와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이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기존 「교원지위법」은 침해행위자가 학생의 보호자일 때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해두지 않고 있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와 학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미 극단으로 치달은 갈등이 교권보호위원회 과정에서 조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극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도 강제력이 있는 조치도 아니어서 보호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었다. 작년 크게 보도된 교육활동 침해사건들이 대부분 보호자의 행동이었음을 고려하면 너무도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침해자가 학생의 보호자일 때에도 직접 침해보호자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교원지위법」 제26조). 그러나 그 결정 가능한 조치의 내용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그친다는 점을 보면 피해교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다만 이는 교육청이 침해보호자의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어 보인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즉시 분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반면 기존 「교원지위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침해학생을 분리할 수 없었고,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를 통해 학생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해교원을 위한 올바른 보호수단이 아님은 물론이고, 피해교원의 부재로 같은 반에 소속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방법이다.


이에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의 내용만 놓고 보면 기존과 같이 피해교원이 침해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같은 규정에서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한 점에 따르면 분리의 대상이 학생일 수 있음은 명확해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해졌고, 불편함 없이 다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생겼다.


그러나 침해학생의 분리방법에 관해서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걱정이 있다. 즉 학생의 출석을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할지, 그 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역시 이러한 즉시 분리에 대해 결국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정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때문에 즉시 분리를 둘러싼 학교와 보호자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교원지위법」 제17조), 이는 수사기관의 현재 수사과정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시행일 이전인 지금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생판 남인 성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비행을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다. 식사시간이 되어도 식사를 안 하더라도 이에 대해 지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심지어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난 상황이라도 싸움을 말릴 의무가 없다. 그런데 학생을 지도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학교는, 교사는 그럴 수가 없다. 그 과정에서 학생을 혼낼 수도, 식사하도록 훈육할 수도, 싸움을 말리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은 분명 특수성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들이 그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의 성실한 노력이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일도 상당히 존재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사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전문가인 교육청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게 하였다(「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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