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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2] 누군가 내 수업을 녹음하고 있다면

 

2024년 2월 1일.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주호민 씨가 제출한 몰래 녹음 파일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라 인정했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가져온 파장
보호자에 의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결과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지고 왔다. 많은 교사가 이 판결 결과에 분노를 표했고, 공교육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장애아동은 학교에 보내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키우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통합학급 담임 못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필자 역시 뉴스에서 판결 결과를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였다. 교사들은 바디캠(Body Worn Camera)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으로 거센 사회적 질타를 받았기에 섣불리 녹음기를 넣어 보낼 보호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 많지 않은 경우가 나의 경우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말과 행동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리고 녹음기 속 나는 ‘아동학대’라는 거름망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도 자유로울 자신이 없다.


보호자와 교사가 걷고 있는 길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도착점은 같은 ‘우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다 그 ‘우리’가 교실이 아닌 법정에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으로 갈라서는 다툼을 해야 했을까. 보호자가 학교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전에 교사와 한 번만 더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교사가 조금만 더 다정하게 학생의 이름을 불러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사건을 특수교사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돌리지 않고 학교가 절차대로 책임을 다했더라면 어땠을까. 많은 부분이 아쉽고 서글픈 사건이다. 

 

특수교사를 병들게 하는 ‘특수는 특수가 알아서’
그럼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호자와 적극적이고 꾸준한 소통을 하며 신뢰감을 주는 것,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급 정원을 조정하는 것,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해 주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천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아이가 비장애아동이라면 겪지 않았을, 말도 안 되는 차별을 셀 수 없이 겪는다. 보호자들이 겪는 경험에 비할 수 없겠지만, 특수교사 역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가르치며 다양한 차별적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당연한 일로 치부되어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편견으로 굳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싸운다. 육체적 피로는 며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 심리적 피로감은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온다. 그 부담감은 다름 아닌 공동체에서 느껴야 할 연결감의 부재이다.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인식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장애아동 양육의 책임과 무게를 온전히 그 부모가 감당하도록 종용하는 사회시스템처럼 학교 안에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책임과 무게를 특수교사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 인력이 없는 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했을 때, 특수교사가 방과후 돌봄교실에 들어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요청받는 경우가 있다. 현장체험학습에서도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일대일 전담하는 것이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당연히 특수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업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교사를 호출하는 일들이 아직도 학교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교사가 상당 부분을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현실에 있다. 교육현장에 암묵적으로 존재해 온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관련된 일)는 특수(교사)가 알아서’라는 말과 인식이 공동체 안에서 특수교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특수교사는 ‘나도 이 학교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는 연결감을 느끼기 힘들다. 즉 인식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소외와 소진을 경험하는 것이다. 소외받고 소진된 교사는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공동체의 연결감이 갖는 강력한 힘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민호(가명)의 도전행동 강도와 빈도가 날로 강해지는 까닭에 몸과 마음이 끝을 모르고 지쳐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통합학급에서 교실 이탈을 하려다가 제지를 받은 민호가 교사 책상으로 달려가 가위를 들어 친구를 향해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일로 통합학급 친구가 크게 다칠 뻔했으며, 수업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호는 수업 도중에 특수학급으로 내려왔고,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특수학급에서도 2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뒤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민호 이야기를 보고받은 교장선생님은 일과 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교장·교감·특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통합학급 동학년 교사들은 교장실에 모여 민호가 도전행동을 할 때 대처방안과 각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논의했다. 직장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민호 보호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과정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날 1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민호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개별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민호가 졸업할 때까지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며,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서 민호의 도전행동이 버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서로 알아주고, 지원하며, 함께 판단하고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동료·교장·교감선생님 그리고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은 버거운 날들 속에서도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 되었다.

 

10년 조금 넘게 교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었던 그러나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느꼈어야 하는 연결의 힘이었다. 이 경험을 주변 동료 특수교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열이면 열 모두가 부러워했다. 부러워하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며 마땅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 현실에 마음이 씁쓸했다.

 

주호민 씨 자녀와 특수교사 A 씨의 사건에서 주호민 씨를 지지하는 측과 특수교사를 지지하는 측 모두가 원하는 바는 어쩌면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여름 교사들이 광장에서 목 놓아 외쳤던 그것, ‘교사들은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가 아닐까? 교사도 학생도 안전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우자는 것. 그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보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그 안전한 환경을 실현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성 구축 역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학교는 다양한 개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멀리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교사 또는 관리자 또는 보호자 어느 한 개인의 인식과 노력만으로는 함께 멀리 갈 수 없다.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이 함께 판단하고 함께 책임지려는 인식과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결국은 연결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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