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의 우리 삶과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최상의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수직역연금 특징 이해해야
최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연금개혁이 있을 때마다 나오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 공무원연금은 26.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약 9년 길다. 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2배에 이른다. 즉, 공무원연금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액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고용주가 되면서 노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고,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아예 배제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상재 성격도 갖는 제도이기에 국민연금과는 기본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또한 공무원은 재직기간과 기여금의 액수에 따라 연금이 일정량 비례해 높아지는 구조지만 국민연금은 기여금의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도 두 연금 간의 수급액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전체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면 이 차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각종 노동권의 제약에도 근무했던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노후보장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공무원연금제도였기 때문이다.
두 연금 모두 상향 평형 해법 필요해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면 높은 수준에서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면 더 이상 공무원의 장점이 존재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무원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많이 내고 많이 받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수급액에 많아진다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 낼 수 없는 상황의 국민에게는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서로 대결 구도로 진행되면 갈등만 커질 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연금 모두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해 줄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