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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더 이상 방관 말아야

교총·국공유 공동 요구서 전달
불법행위 피해 결국 유아들에 돌아가
교육당국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 법 개정도 제안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이하 국공유)와 공동으로 3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다양한 학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동법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영, 지도·감독, 평가 교원자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명칭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조사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곳 학원 중 13곳에서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의 명칭 불법 사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이 계속돼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 3~5세 아이들과 학부모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학교 교육으로서 유치원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상 명확한 유치원과 유아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도 제안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 청산 및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피해는 결국 유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명칭의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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