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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제외 법제화 추진

정성국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 1호 발의

모호한 정서 학대 규정 구체화
교원 무혐의·무죄 시 기록 삭제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
무고의·무과실이면 교원 면책

교총 “현장 염원 반영 환영”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5일 국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후보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공약해왔다.  

 

 

의원실은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에게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 위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기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해 교원의 과도한 권익침해와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조항을 보완했다.

 

한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의무 소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됐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02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현재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재판 중인 가운데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총과 교육입법과제를 적극 협의해 교육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한 1, 2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교총은 현장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정 의원이 앞으로 교육 회복과 도약을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입법 실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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