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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가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계속돼야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작성할 무렵 지도교수 초대로 우연히 특수교육법 강의를 청강할 기회가 있었다. 최소 제한 환경과 적절한 무상교육에 관한 판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법학전공이 아니고 영어로 진행된 강의라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수교육법이 굉장히 세부적이며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백 페이지가 넘는 법 조항을 프린트하면서 놀라기도 했다.

 

소외계층 위한 다양한 노력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도 특수교육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특강 및 관련 학회에 참여하며 견문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에 참여해 특수교육 및 교육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으며, 또 법제처의 국민법제관을 신청, 선정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국민법제관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현장경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 국민법제관 간담회에 참여하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장애 및 소외계층을 위한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반갑고 또 고마웠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가장 뜻깊었던 것은 지난 3월부터 사회보장법연구회 월례세미나에 참석하며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법을 공부하는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세미나를 통해 특수교육 정책과 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세미나에 참석해 에너지 복지 및 독일의 주거에 대한 소외계층의 지원 등에 대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로스쿨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변호사들이 주중에는 본업으로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에 대해 배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깊었다.

 

장애인의 날 즈음에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증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특수교사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꼭 중증 장애 학생만이 아니라 경도 장애학생 등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기사에는 인터뷰가 실리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월례세미나에 참석한 한 변호사가 추후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의 법적 지원을 위해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에 크게 위안을 받기도 했다.

 

특수교육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길

또 사회보장법연구회 참석자의 소개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주제절차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전직 판사의 고견을 들었던 기회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법조인이 장애인법연구회에 소속돼 소외된 계층을 위해 법령을 연구하고 또 미국장애인법 독서 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특수교육을 위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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