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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편입 석사 연구점수 인정 안 돼

교육부 방침에 해당 교원들 반발
교총 "신뢰이익 보호위해 보완돼야"

교육부가 편입학으로 취득한 석사학위를 연구실적 평정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데 대한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일 ‘석사 학위 취득에 이미 사용되었던 학점의 일부를 중복 인정받아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은 연구실적 평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A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사가 다시 B대학원 석사과정에 편입학하여 기존 학위 학점의 일부를 인정받아 1년 정도 기간에 새로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연구실적 평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회신이다. 석사학위는 1점의 연구실적점수를 인정받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교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A 초등교사는 “교육부가 경과규정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꿔, 피해를 보는 교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2004학년도에 교감연수를 받은 사람도 연구실적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2005학년도에 교감승진을 못하게 된 교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B 초등교사는 “먼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점을 인정해 주겠다며 편입학을 권유한 대학원이나, 이를 인정해온 교육청 모두 지금은 발뺌만 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방침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예측 가능성에 위배되고, 해당 교원의 신뢰 이익을 빼앗는 것으로 재검토를 통한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돼야한다”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발송키로 했다.

교육부는 99년, 98년 등 수차례에 걸쳐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석사학위 모두 학위 취득 실적 평점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교육부 관계자는 “편입학해 취득한 석사학위는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잘못 적용해 온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잘못을 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2학기 입학생부터는 전공이 다른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더라고, 중복해서 연구실적평정 대상으로 인정치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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