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을 신라가 지배하면서 자연히 독도도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됐다. 조선시대 태종이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무인도가 됐다. 왜구들의 노략질과 나라에 대한 의무를 피해 울릉도로 달아나는 백성이 많고, 울진에서 140㎞ 떨어졌으며, 바다가 깊어 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인들의 불법 어로가 발생하고, 나무를 베어가는 일이 잦아지자, 숙종 때 안용복 장군이 일본에 항의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왔다.
일본 주장, 거짓인 증거 많아
조선은 1883년부터 울릉도 이주 정책을 실시했다. 이후 울릉도 거주민이 늘어나자,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면서 울도(울릉도) 구역은 울릉전도·죽도·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기념해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 또 2010년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총이 시·도교총 등과 함께 같은 날을 전국 단위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
이러한 ‘독도의 날’ 제정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도 이미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1877년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地籍)에 올려야 하는가?’라는 일본 시마네현 질의에 대해 태정관(총리)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으로)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낸 바 있다.
1895년 일본인 요시쿠라 세이지로(吉倉淸次郞)가 제작한 군사용 정밀지도 ‘실측 일청한군용정도’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이 그려져 있으며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했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도지만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한 것이다.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 5월 마이니치신문이 발행한 조약해설 책자인 <대일평화조약>의 안쪽 표지에 실린 ‘일본영역참고도’에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표기돼 있다.
성숙하고 냉정한 대처 요구돼
또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할 즈음 일본 국회가 부속 지도로 쓴 1951년 8월 일본해상수로청 ‘일본영역참고도’에도 독도는 한국 땅이다. 많은 증거 중 일부지만, 일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경제적·군사적 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자극해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독도의 날’은 이러한 일본의 거짓된 주장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고자 제정된 것이다. 우리는국제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