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원단체와 정부 간 교섭·협의가 이루어진 지 올해로 14년째.
벌써 정착단계에 들어섰어야 할 만한 연륜이지만 이원적 교섭 구조로 인한 중복, 교섭 합의사항 이행의 실효성 및 법적 구속력 부족, 단체교섭 결렬사태의 증가, 교섭범위의 불명료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그리고 전교조와 한교조는 1999년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섭을 벌이는 이원적 구조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수탁과제로 수행한 ‘교원단체 교섭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10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교총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중장기적 성격의 과제로 교육계 전반의 종합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10가지 개선방안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단체교섭 관련 입법 체계의 일원화=현행 교원지위법 또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든가, 또는 (가칭)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해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협약에 관한 절차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지방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교원단체의 단체교섭 안건을 중앙정부와 시·도 차원으로 분리해 시·도에서 실제적인 협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과 시·도 단위의 단체교섭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될 경우 중앙 수준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시·도 수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의 교섭 사항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3.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상호 협력관계 제고=교원단체의 단체교섭 관련 법령 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전문직 단체와 교원노조 간 정례적 협의체 구성 운영 및 사안 발생 시 수시 대화 채널 가동 등 상호 공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4.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모색=앞으로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모색할 경우 배타적 교섭 대표제보다는 회원수 비례 대표제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교섭합의 사항의 연차별 우선순위 수립과 집행 확인 및 교섭범위 확대=교섭내용에 대한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집행을 확인함은 물론 교섭 내용은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6. 교섭 결과의 법적 구속력 강화 및 교섭 목적의 제고=현행 교섭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 수준을 넘어, 그 집행 수단을 분명히 하고 불이행 시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교섭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거나 (가칭)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해 교원단체의 위상과 단체교섭 활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전문직 단체든 노동조합이든 단체교섭의 목적이 단순히 단체이익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교육개혁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등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7. 교섭 파국 관련 규정 신설 및 쟁의행위 금지 유지=교섭 과정에서의 교섭 결렬 등 파국 국면을 대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규정,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계속 유지돼야 한다.
8. 교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섭전문가 양성=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실제적인 교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섭 대표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교섭당사자 또는 교섭당사자의 전문적이 교육이 필요하다.
9. 정부의 교섭전략 정립·시행=정부는 교섭의 단일 창구 형성 및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의 원활한 진행이나 교섭 및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10. 교원노조의 교섭내용 심층 연구 및 공익적 기능 확대=교원노조는 교섭내용 선정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노조는 교육의 실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임금 및 근무조건 개선 등과 같은 교직의 내적 이익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성취와 국가 교육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