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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음란사진 전송 교육활동 침해 아니라니

교총
교사 보호 못하는 교보위 유감
잘못된 판단 즉각 재심의 요구

 

최근 전북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벌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18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총은 23일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본질을 외면하고 교권을 무력화시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특히 이 사안은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해당함에도 교보위는 공간과 시간만을 근거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교사가 수업 운영 및 학생 상담을 위해 개설한 SNS 채널을 통해 학생이 음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계에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보위는 해당 SNS가 교육활동 공간이 아니고, 발송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교원지위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또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도 퇴근 이후라 하더라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활동은 교육활동으로 간주하며, 디지털 매체에서의 모욕이나 성적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총은 교보위 판단에 대해 “단순한 사적 사건으로 축소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판단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교육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보위는 즉시 사건을 재심의해 교육활동 침해로 정정할 것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 ▲피해 교사에 대한 분리 보호, 심리 치유,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는 “교보위 운영 전반을 전수 점검하고, 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사는 교실 밖에서도 학생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교사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교육활동 침해 판단과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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