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8℃
  • 흐림강릉 14.8℃
  • 박무서울 12.3℃
  • 대전 14.4℃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8.1℃
  • 맑음광주 16.9℃
  • 맑음부산 18.5℃
  • 구름조금고창 15.4℃
  • 맑음제주 19.3℃
  • 구름많음강화 9.4℃
  • 구름많음보은 14.3℃
  • 구름많음금산 15.1℃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8.6℃
  • 맑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총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 상향평준화 요구

전국 교육청에 요구서 전달
직위·급별로 차이 나는 현실
6만원~7만5000원 각기 달라

“교원 모두 연구 수행 중인데…
가장 높은 금액 기준 맞춰야”

한국교총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의 직위별·학교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금액의 상향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만 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이 나는 상황에서 모두 최대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교총은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서’를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공동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요구서에 전국 지급 상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직위별·학교급별로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 수준으로 인상했음에도 학교급·직위·경력별 연구비 차등 지급은 여전하다.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보직교사·5년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이다. 중등은 직급에 상관없이 6만 원이지만, 5년 미만 교사에게는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학교급 등 다른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교원은 동일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연구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원 예우 사항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액)를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 및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지급 기준을 보면 유․초등 및 중등교원 간 지급단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학교급,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연구비가 다른 이유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한 차례 인상했을 당시 관리직 중등교원 등 향후 추가 인상 예정을 밝힌 만큼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의 상향평준화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현행 최고 지급 금액 기준으로 균등하게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학교급이나 직위 구분 없이 수행되는 교육 활동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