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 차별 및 공무원보수위원회 문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교총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법안 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제도에 있어 교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공무원 대상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된 바 있다. 특히 올해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6년마다 다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반면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같은 성격의 자율연수휴직(무급)이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1회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갈수록 가중되는 교권 침해, 업무 증가 등으로 번아웃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공무원보수위와는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보수위는 정부가 교원단체와 관계없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한 기구로 공무원 보수 정책 수립과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한다. 여기에 전체 공무원의 50%에 달하는 교원은 현재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교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교총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과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현상은 교원 보수 및 처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같은 공무원보수위로는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