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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국시도교육감협, 교원 정원 개선 특위 신설

총회서 의결… 유보통합 3법 개정안도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소멸, 기초학력 신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만 넘겨지게 되면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 12. 31. 종료)를 확대 개편한 (가칭)특별법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에 관한 ‘고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안 실행이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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