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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교육위 통과

학폭피해·심리문제·다문화 등
복합위기학생 지원 계기 마련
긴급 조기개입 근거 조항빠져
교총 “추후 반드시 개정 필요”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온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주배경, 학습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계 요구가 높았던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지원 조항은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위기학생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회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반드시 개정,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학생 7만6663명 중 21%인 1만6288명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84%(1만3607명)는 ‘학생 자신과 학부모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중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부 시 진단, 상담, 치료, 회복 시기를 놓쳐 문제행동이 강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며 “아동학대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호자에게 있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긴급지원 필요시 학부모 동의 없이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이 통과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이들의 책임성을 제고해 교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 시행 이후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자료요구나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면서 혼란이 야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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