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은 변화에 대한 기대로 시작한 해였다. 선생님들의 염원이었던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들이 본격 시행됐고,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는 다양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약속했던 늘봄학교,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이 모양새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비했던 제도의 허점이 교사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현장 교원들은 시행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교육 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이제는 추진 동력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다.
◆ 교권5법 본격 시행…학교는 여전히 불안
지난해 9월 27일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10월 6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당시 교원지위법 일부규정과 학폭법의 시행을 올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교권5법은 올 1학기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마련된 법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학교 현장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교총이 5월 발표한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실적 보고에 따르면 교권상담 처리 건수가 2023년 519건에서 2024년 520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교총 교권옹호기금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반영한 교권5법의 재개정과 시행령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검정통과한 AIDT 실물공개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중·고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올 한 해 개발과 검정의 일정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11월 29일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등 영어, 수학, 중등 영어1, 수학1, 정보, 고등 공통영어 1·2, 정보 교과의 총 76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과서들은 12월 13~15일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대중에게 공개되고, 수업 실연까지 진행했다. 당초 우려가 많았던 것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촉박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내년 도입 교과에서 국어, 기술, 가정을 제외하고 과목확대와 도입년도를 조정해 놓은 상태다. 변수는 야당이 AIDT에 대한 교과서 지위에 부정적인 데다, 정치일정이 복잡해지면서 교육부가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늘봄학교 전면 시행…행정업무 논란 지속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력단절의 심화를 해소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학년부터 2025년 2학년,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초1~2학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만 행정업무에 대해 교원을 배제하기로 한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합의에도 불구하고 교감의 부담 지속 등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늘봄지원실장 지원율이 저조해 학교 부담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제40대 교총회장에 강주호 교사 당선
12월 11일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첫 30대 회장이다.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교권119 가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 현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과제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더 이상 아파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전국을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학교안전사고 교원 면책 법제화
11월 28일 국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일부 학부모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담임교사나 교장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이 위축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교원 청원 운동을 전개해 6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국회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압박했다.
◆ 교사 순직인정 이어져…비극도 계속돼
2월 28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하던 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흉악범죄로 희생된 교사와 지난해 7월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격무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교총은 이들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과 함께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했으며, 출퇴근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공무 중 발생한 사고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법령 개정도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초등특수교사, 서울 영양교사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이 이어져 교육계를 비탄에 빠뜨린 바 있다.
◆ 유보통합 첫 걸음…교원자격 통합 등 진통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월 27일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다.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영·유아에 대해 최대 12시간의 보육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영·유아 교사양성과 관련해 학사학위 과정의 대면 중심 학과와 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고, 현지 교사의 특별과정, 대학(원) 신·편입학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직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나 원아 모집 방식 등에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16일과 17일 예정됐던 기관 설립 운영 기준안 공청회와 교원자격 관련 공청회는 어린이집 단체와 전교조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