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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교원 중요직무급수당 신설

 

2025년 3월부터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16년부터 교섭·협의를 통해 중요직무급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교감·원감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심지어 교감이 평교사로 강등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마련됐습니다. 중요직무급수당은 매년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중요 직무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5년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사목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대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2025년 운영계획

1. 대상: 국·공·사립/학교급 교감·원감

- 교감·원감 ‘직위’에 대한 수당이 아닌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임. 다만 교육부 운영계획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2. 선정 기준: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요직무(교감·원감 이하)

가. 중요도: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주요 교육과제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나. 난이도·협업 정도: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상담, 교원평가, 각종 교무관리 등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관리가 필요한 직무

다. 격무·기피도: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3. 지급 기간: 2025.3.1.~2026.2.28.(1년)

가. 중요직무는 주기적(최소 분기~최대 1년)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가능

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 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도 가능

 

4. 지급 방법

- 중요직무 수행 교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10만 원 지급

 

5. 운영 절차

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계획 수립

나. 중요직무 추천(시·도별/국립학교별)

- 교육부 공문에 따라 2024년 12월 말에 대상자 추천 시행

- 중요직무급 수당은 각 부처가 직제상 총정원의 21%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교육부는 시도별 예산 상황 등 고려해 직제상 총정원의 5%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결정

다. 운영위원회 심의

라. 중요 직무 확정

마. 수당 지급

 

6. 추진계획

- 시도별, 국립학교별 중요직무급 대상 추천: 2024년 12월

- 중요 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선정: 2025년 1월

- 중요 직무 최종 확정 안내: 2025년 1월

 

7. 유의 사항

가. 학교별·개인별 순차 지급 또는 성과급과 연계한 보상 차원의 선정 금지, 담합·몰아주기 금지

나. 인사이동·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당초 선정 직무 담당자 변경 시에 해당 직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일할계산해 지급). 변경 사유 발생 시 학교는 시·도교육청 등의 수당 지급 담당 부서로 변경 지급 요청(수행자 1명의 중요직무가 2명의 교원에게 나눠서 분장 돼도 1명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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