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된다. 초·중등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복무 등에 있어서도 국·공립 교원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헌법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국가 헌법에 교원 지위를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교원 지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더해 별도로 ‘교육공무원법’을 마련하면서 교원에 대한 자격·임용과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교권 보호에 대한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의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고 오히려 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요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율 연수 휴직제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면 3년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6년만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후 1회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은 휴직에 대한 근거 법령 차이로 발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공무원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 참여를 일체 배제하고 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문제, 국가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년퇴직 전 공로 연수제를 교육공무원만 제외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법적 지위 보장하지만 처우·보수 차별
교육당국 법령·제도 개선 적극 나서야
보수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 요소가 존재한다. 일반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이 월봉급액의 9%지만 교육공무원은 7.8%다. 특히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2023년 4급 이상 공무원 호봉 인상시 동결 조치하면서 교장을 4급 상당으로 취급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결시키더니, 차별 해소 요구에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직공무원과의 차별은 지방공무원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복무기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자녀 군입대 휴가제에 있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행정실 직원은 대부분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는 반면, 교원은 개인 연가를 이용해야 한다.
또 지방직공무원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장기 재직 휴가가 주어지지만, 교원은 적용받지 못한다. 실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근무지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학 중 41조 연수를 쓰지 못하지만, 같은 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 재직 휴가는 지방직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다.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국회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12월 26일 자율 연수 휴직제의 차별 해소는 해결할 수 있는 첫발을 뗐다. 교총이 제안한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차별 속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불합리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총 요구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올해는 교원 차별이 해소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