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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동학대 아님' 교육감 의견에도 72%는 경찰수사 진행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보고서

‘교권·학습권 보호’ 법 취지 무색
아동 2법 개정, 제도 보완 필요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가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도입 이후 11개월간 실태를 분석한‘NARS 현안분석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발간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인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이를 참고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 사안 695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485건(69.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종결된 사안을 분석한 결과 경찰수사 개입 전 종결(불입건)된 사안은 64건으로 종결된 사안 중 28.2%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감 의견이 첨부됐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경찰 수사 이후 단계까지 진행됐음을 뜻한다. 특히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163건) 중 79.8%(130건)는 불기소 처분되고, 아동보호 사건 처리나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17.8%(29건)에 그쳤다. 교육감 의견 첨부 사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6.0% 수준이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며 “지자체나 경찰, 검찰에서 교육감 의견제도의 취지를 살려 보다 전향적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감 의견 제출 시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 현행 경찰 무혐의 판단 불구 무조건 검찰 이송 법 개정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수사지침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모호성 해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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