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규정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입법활동이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 회장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위지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어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법률비용까지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적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또 사법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교원의 공백으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학부모 등의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를 한 번만 당해도 교원은 2중 3중으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교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법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강 회장은 “2중조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과 수사에 참고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종결된 사안까지 검사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종결해야 한다”며 “교원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