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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정책 안정성·예측가능성 담보해야

교육부는 지난 10일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중 교원의 민원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우선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체험학습에 있어 학생 안전과 교사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정보기자재 관련 업무, CCTV 관리, 시설·환경관리 등으로 야기되는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 요소 제거, 늘봄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도 시급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은 필수다.

 

아울러 교육계의 염원인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한 교원지위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학교 교육 여건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살펴 지원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현장 공감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정국의 불안정 속에서 시작된 만큼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현장 교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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